main contents

연말정산 서류 발급 안내

등록교인의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실 수 있고, 미등록교인이거나 등록교인이지만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등록교인 직접 발급


등록교인이신 경우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⓵ 아래 [등록교인 직접 발급 바로가기] 클릭
⓶ “처음 방문한 성도님 로그인 하기” 클릭
⓷ 본인인증(이름,휴대폰번호-인증번호 클릭)
⓸ 위 인증이 안 되는 경우 [신청서 작성]
⓹ “비밀번호”만든 후 “저장하기”버튼 클릭
⓺ 로그인 후 "온라인증명서발급-기부금영수증"
⓼ 개인은 “개인출력”, 사업장은 “사업자출력”
⓽ 주민등록번호,주소 입력 및 수정 후 “발급”
⓾ “인쇄” 클릭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완료
* 등록교인 로그인이 안될 경우 사무실(042-471-2501)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

본인 직접 발급이 안되는 경우

미등록교인, 혹은 부부 각자 발급등 직접발급이 안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
가족합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한

- 기부금 영수증은 한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부부가 한명의 이름으로 헌금했으나, 각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발급이 불가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-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